본문 바로가기
조회 수 269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변호사법 제111조 1항은 '변호사가 위임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사건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 제공이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의 직위 및 직무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에 위반죄가 성립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건설 감정료 '거품' 사라진다
»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알선 처벌대상 안돼"
공지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공지 [민사 판결서 누구든지 인터넷 열람 가능]
128 [판결] 공사 초반부 제외하고 계약한 공법대로 시공 않았다면
127 [판결] 공사 초반부 제외하고 계약한 공법대로 시공 않았다면
126 [판결]도로법상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공부상 '임야'도 실제로 도로로 이용됐다면 공공용 재산
125 강풍에 아파트 복도 창문, 주차 차량에 ‘꽝’… 책임은
124 [판결] 단순 명의 신탁만으로 조세포탈죄 안 돼
123 [판결](단독) 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122 [판결](단독) 온열침대 켜놓고 자던 부부, 화재로 사망 火因 불명 땐
121 [판결] 가맹본부가 중간공급업체 지정해 가맹점에 식자재 납품 관여했어도…
120 [판결](단독) 아파트 현관 앞 빙판길에 주민 ‘꽈당’… “입주자대표회의 30% 책임”
119 독서실 실내 소음규제 기준 만들지 않았다고…
118 “아파트 동별대표 중임제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 있다”
117 [판결](단독) 오피스텔 임대권한 없이 계약서 작성, 월세 등 받았다면
116 [판결] ‘아이파크’ 무단사용 건설업자에 7억 배상 판결
115 [판결] 약정하지 않은 중재기관에 한 중재신청에 참여했다면…
114 [판결](단독) 찜질방에 흘린 음료수, 직원이 치우다 손님 ‘미끌’… 책임은
113 [판결] ‘비공개 정보’도 법원의 제출명령 거부 못해
112 '보증금 6억1000만원'까지 상가임대차보호 대상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춰
111 [판결] "별장에 1가구2주택 양도세 부과는 잘못"
110 [판결] “관리처분인가계획서 등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
109 [판결] "도로 점유 사유지 보상액 계산기준은 점유개시 당시 이용상황"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