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1 11:54
[부동산계약] 집주인이 약속한 근저당한도 감액등기 하루 늦게 지켰다고 계약해지 요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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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다 38913 호 임대차보증금 청구]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한도의 감액등기를 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약속한 날짜보다 하루 늦게 감액등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는 판결.
계약당사자는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당기간의 이행최고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