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7 10:46
[공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수급자업자 지위부여
조회 수 2610 추천 수 0 댓글 0
지난 7월 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연간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 사업자까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보호 받는 하청업체(수급업자)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이 1500억원)들도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는 경우 수급업자의 지휘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개정된 법안은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