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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


취득시효 완성과 관련한 분쟁

 

취득시효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시효에 의하여 점유자가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가 반사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취득시효법리는 기산점, 승계 등의 많은 법리들을 담고 있어, 일반인이 취득시효의 성립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셔서 취득시효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취득시효의 종류


부동산


① 일반취득시효(민법 제245조제1) : 20 + 소유의사 + 평온 + 공연

②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제2) : 10 + 소유의사 + 평온 + 공연 + 선의 + 무과실


동산


① 일반취득시효(민법 제246조제1) : 10 + 소유의사 + 평온 + 공연

② 단기취득시효(민법 제246조제2) : 5 + 소유의사 + 평온 + 공연 + 선의 + 무과실


권리취득시효(민법 제248)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