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 일부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해 사용 중이었고,
그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전제하고 설계·허가를 받은 주택이 도로에 차량 출입구와 주차장을 두고 사용승인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도로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도로폐지신청을 하자,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했고,
도로 소유자가 이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인근 주택 소유자가 건축법 제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 소유자는 “나는 도로 소유자고, 옆집은 그냥 이용자일 뿐이라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반면,
주택 소유자는 “건축허가·주차장 설계가 모두 이 도로를 전제로 되어 있어, 폐지 시 건축법상 요건이 직접 침해된다”며 이해관계인 지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아 주택 소유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축허가 당시 이 도로는 이미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었고,
주택은 그 도로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설계·허가되었으며 실제 주차장 출입구도 그쪽에 위치하고,도로가 폐지되면 건물이 도로 접도 요건을 상실하게 되어 건축법상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았습니다.
건축허가·설계 단계에서 특정 도로를 전제로 주차장·출입구를 계획했다면, 그 도로의 폐지에 대해 강한 법적 이해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통행 편의 수준을 넘어서, 도로 폐지가 건축법상 요건과 건물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도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해관계인’으로서 도로폐지에 반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