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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inning case

승소사례

[승소 사례] 도로폐지신청반려처분취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하여 승소

관리자 2026-02-06 조회수 30

사건 개요

인근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 일부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해 사용 중이었고,

그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전제하고 설계·허가를 받은 주택이 도로에 차량 출입구와 주차장을 두고 사용승인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도로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도로폐지신청을 하자,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했고,

도로 소유자가 이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쟁점

인근 주택 소유자가 건축법 제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 소유자는 “나는 도로 소유자고, 옆집은 그냥 이용자일 뿐이라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반면,

주택 소유자는 “건축허가·주차장 설계가 모두 이 도로를 전제로 되어 있어, 폐지 시 건축법상 요건이 직접 침해된다”며 이해관계인 지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아 주택 소유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건축허가 당시 이 도로는 이미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었고,

  2. 주택은 그 도로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설계·허가되었으며 실제 주차장 출입구도 그쪽에 위치하고,도로가 폐지되면 건물이 도로 접도 요건을 상실하게 되어 건축법상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았습니다.

  3. 따라서 인근 주택 소유자는 건축법 제45조 제2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이들의 동의 없이 도로를 폐지할 수 없으므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 동의 미제출을 이유로 도로폐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로 소유자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전부 도로 소유자 부담이 되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건축허가·설계 단계에서 특정 도로를 전제로 주차장·출입구를 계획했다면, 그 도로의 폐지에 대해 강한 법적 이해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통행 편의 수준을 넘어서, 도로 폐지가 건축법상 요건과 건물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도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해관계인’으로서 도로폐지에 반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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