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건물 공유물분할 청구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묶어 경매로 나눠 달라는 청구,
또는 도면대로 토지를 물리적으로 나누자는 주장은
집합건물법·건축법 기준(건폐율, 공지거리 등)에 맞지 않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지지분 부족 점포주에 대한 부당이득
여러 점포 소유자들이 점포 면적에 비해 대지지분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로 토지를 사용해 온 부분이 인정되었습니다.
토지지분을 많이 가진 원고들은, 초과로 가진 대지지분을 근거로
과거 임대료 상당액 + 판결 이후 점포 철거 시까지의 장래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도록 인용되었습니다.
토지지분 ‘0’인 점포의 철거
토지지분이 전혀 없는 일부 점포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취득시효 등이 부정되고,
결국 해당 호실을 철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외 청구는 각하·기각
토지공유자가 아닌 사람의 분할청구,
건물 자체 공유물분할,
대지지분이 조금 부족한 점포들에 대한 전면 철거 청구 등은
법적 요건·실익 부족으로 각하 또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