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집(대표변호사 원영섭)은 부동산 컨설팅을 명목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의 실질이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해당 용역계약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과 함께 기지급 용역대금 2억 9,700만 원의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은 ‘부동산 컨설팅’ 사업체를 통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후, 추가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해당 계약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는 중개행위를 내용으로 하면서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상 용역업무가 매수자에게 매수를 제안하고 매매계약 체결을 설득하는 내용으로 정해져 있고, 용역대금 또한 매매 성사에 따라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계약의 실질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체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이미 지급된 용역대금 2억 9,7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서에 ‘컨설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과 대가 지급 방식 등에 따라 그 실질이 부동산 중개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무등록 중개업자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법정 수수료 범위 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