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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승소 사례] 건축법상 도로 폐지 막아낸 행정소송 승소, 건축허가에 기초한 통행이익 보호 확인

관리자 2026-02-06 조회수 649

법률사무소 집(대표 변호사 원영섭)은 건축법상 지정도로의 폐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도로 이용자의 법적 이익을 인정받아 도로폐지신청 반려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일부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한 뒤, 이후 해당 도로의 폐지를 신청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도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로, 특정 건축물의 진입도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토지 일부를 도로로 지정하는 데 동의했고, 이후 실제로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지목까지 도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해당 도로를 전제로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들은 도로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도로폐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행정청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건축주가 도로 폐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폐지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단순히 도로를 이용하고 있을 뿐 도로폐지 여부에 관한 법적 이해관계인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동의를 요구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건축법상 지정도로의 폐지나 변경에 있어 보호되는 이해관계인은 단순히 토지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인이 해당 도로를 전제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행위를 하였으며, 도로 폐지로 인해 건축물의 이용이나 출입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면 이는 건축법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 공동주택은 건축허가 당시부터 해당 도로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주차장 출입구가 해당 도로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도로가 폐지된다면 건물의 이용 및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건축법 제45조가 도로 폐지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 역시 기존 도로지정으로 인해 형성된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도로를 기초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사람은 도로 폐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법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스스로 도로 지정에 동의하여 건축법상 도로로 공고되도록 한 이상, 제3자 역시 이를 적법한 건축법상 도로로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도로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형성된 건축법상 이해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인접 토지 소유자 및 건축주를 이해관계인으로 본 행정청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이들의 동의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폐지신청을 반려한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축법상 지정도로가 단순한 사유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허가와 도시 이용체계 속에서 형성되는 공법적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도로를 전제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의 통행 및 이용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도로를 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신뢰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중요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폐지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보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