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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승소 사례] 건설장비 임대료를 못 받은 청년 사업가, 명의 대여 책임 인정받아 전액 승소

웹사이트 2026-01-22 조회수 647

법률사무소 집(대표 변호사 원영섭)은 건설장비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장비업자를 대리하여 제기한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받아 임대료 전액에 대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미수금 회수 사건이 아니라 실제 거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상 사업자 명의자가 서로 달랐던 사례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실제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사업자 명의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이상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장비를 보유한 장비업자로, 2021년경 건설회사 측의 요청에 따라 약 3개월 동안 건설장비를 임대했습니다. 원고는 약정된 기간 동안 장비를 정상적으로 제공했고, 이에 따라 총 1,485만 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건설회사 측은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원고는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뒤 다른 사업자 명의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장비 사용이 모두 끝난 뒤에도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여러 차례 대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했고, 결국 법률사무소 집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매우 특이했습니다. 세금계산서상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명의자는 당시 갓 성년이 된 청년이었지만, 실제로 건설업과 장비 임대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그의 부친이었습니다. 부친은 별도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 회사 명의와 아들 명의 사업체를 번갈아 사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두 사업체의 사업장 주소가 동일했고, 영위하는 업종 역시 건설업과 건설기계대여업으로 사실상 같은 영역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집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명의상 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인 원고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 정보를 통해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상법상 명의대여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법은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타인이 영업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그 명의를 믿고 거래한 제3자에 대해 명의대여자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실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장비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고 실제 운영자가 두 사업체를 자유롭게 사용해 왔으며 피고에게 독자적인 사업 운영 경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의대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1,237만 5,000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자 명의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단순한 편의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형식적인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운영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다면 정당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집은 앞으로도 공사대금, 임대료, 물품대금 등 각종 상사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