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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승소 사례] 불법 유치권 주장과 펜션 점거 행위 제동… 법원, 건물 인도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

웹사이트 2026-01-22 조회수 806

법률사무소 집(대표 변호사 원영섭)은 경남 하동군 소재 펜션 건물에 대해 제기된 불법 유치권 분쟁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를 대리하여 건물 인도, CCTV 철거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사대금 채권을 이유로 제3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펜션 일부를 점거하고 영업을 방해한 사안으로, 법원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건물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하동군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 해당 건물을 완공한 뒤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던 업체 측이 시공사로부터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유치권 주장이 단순한 권리 주장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대방 측은 건물 외부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CCTV를 부착하였으며, 더 나아가 숙박객으로 가장하여 펜션 객실을 예약한 후 퇴실하지 않은 채 객실을 점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상적인 펜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되었고, 실제 이용객 응대와 시설 관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 채권과 유치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적법하게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집은 상대방의 유치권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우선 건축자재 납품으로 발생한 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이 목적물 자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는데, 단순한 자재대금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유치권은 적법한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인데, 상대방 측의 점유는 애초부터 적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부친은 숙박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물에 들어간 뒤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집은 이러한 점유 경위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시공사로부터 유치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시공사가 실제로 공사를 중단한 이후 계속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유치권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이미 상대방 측이 건물을 점거한 이후였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상대방의 유치권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결국 상대방이 적법한 유치권 없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펜션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에게 점거 중인 펜션 객실을 건물 소유자에게 인도할 것, 건물에 설치한 CCTV를 철거할 것, 그리고 향후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관이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결정까지 함께 내렸습니다.


특히 법원은 건물 소유자가 이미 수년 동안 해당 건물을 평온하게 사용·수익해 오고 있었고,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점유 상태가 유지될 경우 영업상 손해가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처분의 필요성도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으므로 건물을 계속 점유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건설현장과 상가, 펜션, 숙박시설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치권 분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실무상 유치권이라는 명목만 내세우면 건물 소유자가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채권의 성격과 점유의 적법성, 점유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권리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자재대금 채권만으로는 유치권이 인정되기 어렵고, 불법적인 점거를 통해 형성된 점유는 유치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집은 본 사건에서 상대방의 유치권 주장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점유의 위법성과 업무방해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펜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속한 권리구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 설치, 무단 점거, 영업방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건물주나 사업자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부당한 유치권 주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