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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규제/명예훼손

온라인 댓글과 리뷰, 자칫하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관리자 2026-02-03 조회수 1

1.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입니다. 이는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달리 온라인(정보통신망)이라는 파급력이 큰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다뤄지며, 일명 '망법 명예훼손'이라고도 불립니다.


2. 성립 요건: "단순히 기분 나쁘다고 처벌받진 않아요"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 형법상 명예훼손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보아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추상적인 감정 표현은 '모욕죄'의 영역이며 명예훼손과는 다릅니다.
  • 공연성(전파 가능성):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명 이상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리거나, 내용을 퍼뜨리라고 지시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실을 말해도, 거짓말을 해도 처벌받나요?


네,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지만, 처벌 수위는 다릅니다.

  • 사실을 드러낸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거짓(허위) 사실을 드러낸 경우: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보아 가중 처벌됩니다.


4. 인터넷 후기나 리뷰는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로서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에 대해 후기를 남길 때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법원은 서비스 이용 후 느낀 주관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 표현은 명예훼손의 요건인 '사실 적시'로 보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가 다른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부인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누가 그 글을 썼는지(행위 주체)를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증거 수집: IP 주소, 로그인 기록, 비밀번호 습득 경위 등을 통해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조사하게 됩니다.
  • 법적 대응: 만약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작성한 글이 '비방의 목적'보다 '공익성'이 컸다는 점이나,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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