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Business
업무분야
Business field

형사

건설회사 임금미지급에 대한 벌금 형사 재판에서 근로자와 합의를 통한 공소기각 [출처] [승소 사례]건설회사 임금미지급에 대한 벌금 형사 재판에서 근로자와 합의를 통한 공소기각-원영

관리자 2026-02-09 조회수 92


임금·퇴직금 체불 형사사건 공소기각 사례

1. 사건 개요

  • 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사건번호: 2023고정○○○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피고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 A

  • 공사현장: 경기 안산시 소재 근생시설 철근 공사현장(현장관리자 근로자 B가 근무)


2. 공소사실(검사가 주장한 내용)

  1. 임금 체불(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 A는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사용자.

  • 근로자 B는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다 2023. 6. 1.경 퇴직.

  • 법에 따라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나,
    2020년 12월분 임금 6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

  1. 퇴직금 미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근로자 B의 퇴직금 28,882,072원에 대해, 마찬가지로
    지급사유 발생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다는 내용.


3. 법원의 판단

  • 적용 법조:

    • 임금 부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퇴직금 부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피해 근로자의 처벌 의사 유무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짐.

  • 이 사건에서는 공소제기 후 근로자 B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고소 취소 등으로 공소권 없음)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4. 정리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었으나,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라서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고소 취하)**가 제출되자,

법원은 실체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