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23고정○○○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 A
공사현장: 경기 안산시 소재 근생시설 철근 공사현장(현장관리자 근로자 B가 근무)
임금 체불(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 A는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사용자.
근로자 B는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다 2023. 6. 1.경 퇴직.
법에 따라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나,
2020년 12월분 임금 6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
퇴직금 미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근로자 B의 퇴직금 28,882,072원에 대해, 마찬가지로
지급사유 발생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다는 내용.
적용 법조:
임금 부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부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 근로자의 처벌 의사 유무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짐.
이 사건에서는 공소제기 후 근로자 B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고소 취소 등으로 공소권 없음)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었으나,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라서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고소 취하)**가 제출되자,
법원은 실체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