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소장 부본 적법 송달된 이후 폐문부재로 판결정본 송달 안돼 공시송달했다면… “항소 제기기간 후 나중에 알았다며 추완항소 주장 안돼” 재판진행 상황 알아보지 않은 과실 있다

by 관리자 posted Mar 0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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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소장 부본은 적법하게 송달됐지만 이후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는 폐문부재로 송달로 간주되고 판결정본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결국 법원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당사자가 항소 제기기간이 지난 뒤에야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했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는 A 씨 등(소송대리인 정방수 변호사)이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288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지난 2일 돌려보냈다.

1심 법원은 2020년 3월 30일 소장에 기재된 B 씨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을 B 씨에게 송달했고, 4월 6일 B 씨는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하고도 답변서 등 아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 법원은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B 씨에게 송달했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1심 법원은 같은 해 6월 1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송달하고 송달간주됐다. 같은 달 30일 1심 법원은 B 씨가 불출석한 가운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B 씨의 주소지로 송달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1심 법원은 판결정본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해 그해 8월 1일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다. B 씨는 항소 제기기간이 지난 같은 해 12월 9일에 이르러서야 1심 법원에서 직접 판결정본을 수령하고 2020년 12월 10일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B 씨는 자신이 기소된 다른 사건의 변호인 사무장이 자신의 민사사건 판결이 이미 선고된 것 같다며 자세한 내용은 법원에 알아보라고 해 2020년 12월 9일경 법원에 판결이 선고되었는지 알아보았고, 그제야 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2심은 "B 씨가 2020년 3월 중순경부터 주차된 카라반에 거주하며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 등을 더하면 B 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진행과 결과를 알지 못해 불변기간인 항소시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12월 9일에서야 선고 사실과 공시송달된 것을 알게 됐으니 그로부터 2주 이내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시송달을 명해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해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라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소장 부본이나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등이 B 씨에게 적법하게 송달돼 B 씨는 A 씨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심판결 선고 후 판결정본을 직접 수령한 2020년 12월 9일 경까지 약 5개월 동안 재판 진행 상황을 제때에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B 씨가 실제로 1심 판결 선고사실을 몰라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러한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어 해당 추완항소는 B 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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