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사 취득시효] 전소유자와 현소유자가 20년가 점유했다면 취득시효 완성

by 관리자 posted Jun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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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가단 5089716호'

 

타인의 토지에 세워진 건물을 전소유자와 현소유자가 20년간 토지를 점유했다면

민법 제245조 1항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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