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2553호'
임대인의 채무상태를 알고 관행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거래인 임대차계약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 변제권을 갖은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변제 받지 못한다는 판결.
'대법원 2015다2553호'
임대인의 채무상태를 알고 관행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거래인 임대차계약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 변제권을 갖은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변제 받지 못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