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가합 29600호'
부동산 임대업체가 매매대상 토지가 사유이인지 시유인지 확인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계약상 착오를 주장하면서
계약취소를 주장하였으나 부동산 임대업체라면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했어야 했음을
이유로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고 계약취소 할수 없다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가합 29600호'
부동산 임대업체가 매매대상 토지가 사유이인지 시유인지 확인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계약상 착오를 주장하면서
계약취소를 주장하였으나 부동산 임대업체라면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했어야 했음을
이유로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고 계약취소 할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