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다 236410호'
매수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로약속 하고 주택을 매매 하였으나 매수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자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였으나 다운계약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 할 수 없다는 판결로 매도인은 계약에 따른 유약금을 물게 된다.
'대법원 2014 다 236410호'
매수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로약속 하고 주택을 매매 하였으나 매수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자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였으나 다운계약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 할 수 없다는 판결로 매도인은 계약에 따른 유약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