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두 9752호' 부모에게 아파트를 물려 받고 부모의 채무(근저당)를 변제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기간을 정해 놓고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면 부모와 자식간에 증여가 아닌 매매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