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가단 22259호'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설정된 근저당설정금액이 시가를 초과 상태일 경우 채권자의 배당액이
임차인의 범위만큼 축소 된다면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가단 22259호'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설정된 근저당설정금액이 시가를 초과 상태일 경우 채권자의 배당액이
임차인의 범위만큼 축소 된다면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