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하고,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 '빌라왕'이 사망하고 60억원 상당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으로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가 선행돼야 한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한 후 임대인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대위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이에 대법원은 빌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새로 제정된 선례와 개정된 예규가 대위상속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송달절차를 간소화해 임차인 부담을 줄이고 임대차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예규는 16일 개정됐고 개정과 동시에 시행됐다.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