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일부 지급하며 이뤄진 합의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
VS
“서로 합의를 통해 합의서를 쓴 것”
1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현산은 수급업체인 A 사와의 하도급 대금 지급 분쟁에 관해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은 현산 측의 조정의사 없음으로 사실상 종료 수순이다.
현산은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일대 미군기지차량 정비 및 다운타운 지원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당시 기준으로 1263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었다. A 사는 건설현장의 전기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로, 2014년 현산의 입찰을 통해 해당 공사의 하도급협력업체로 선정돼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기간은 2016년 1월까지였다.
그런데 입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 부지의 미군 부대 내 편입으로 공사기간이 2018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A 사는 자신들의 귀책사유 없이 연장된 공기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건비 등을 지출하게 되자 이같은 간접비와 부대편입비용을 현산 측에 청구했다.
현산은 A 사의 요청에 추가된 간접비 지급과 관련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다가 2018년 10월 간접비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서를 새로 교부했다. 이 과정에서 A 사와 현산은 공기 연장 간접비 등 추가대금 지급을 위한 합의서를 새로 작성했다. 이 합의서에는 △추가 발생한 3억5200여만 원의 금액의 인정 △공기 연장의 귀책이 발주처인 LH에 있음을 인정하는 문구 △간접비 중 1억300만 원과 부대편입비용 3100만 원의 선지급 △현산과 LH 간 소송결과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금액을 A 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문구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A 사는 간접비 등 1억3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현산도 발주처인 LH를 상대로 공기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법에 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의 결과에 간접비 잔액 등의 지급 여부를 결부한 합의였다. 현재 현산과 LH의 소송은 1심 진행 중이다.
A 사는 "실제 지급한 비용은 약 5억5000만 원인데 현산은 LH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침묵하다가 즉시 지급이 아닌 LH와의 소송을 통해 지급한다고 일방적으로 금액을 감액해 통보했다"면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자 동일 사유의 비용을 청구한 다른 하도급 업체의 목록을 보여주며 '만약 한 업체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번 금액 확정 건도 없던 일이 될 것이며 모든 업체의 일부 비용 지급도 불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거래상 우위에 있는 현산 측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합의사항이었고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선지급한 간접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합의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현산의 일방적인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산 관계자는 이에 대해 "A 사가 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다"며 "요즘은 그렇게 (압력을) 할 수 없다. 원만히 합의했는데 (LH와의 소송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협력사 측이 답답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적법하게 합의한 내용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 A 사가 주장하는 것은 합의와 상관 없이 지급해 달라는 것인데 서로 합의를 통해 합의서를 쓴 것이다. 회사에서도 선지급을 해서라도 일을 진행하는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