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영상재판을 신청했지만 허가되지 않자, 당사자가 항고 소송을 통해 영상재판 불허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지난해 전국 법원 모든 재판부에 '영상법정'이 개설되고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국내 첫 영상재판 전용법정 설치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결정은 영상재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 김진환, 주심 차기현)는 20일 의사 A 씨가 신청한 영상재판 불허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을 심리한 끝에 1심 명령과 결정을 취소하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2022라1116).
재판부는 영상 재판을 불허한 1심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영상재판 신청은 단지 재판장 또는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만을 갖는다고 해석해선 안되고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라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영상재판이 항고 대상이 된다는 첫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 의사인 A 씨는 올 7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어서 직업상 코로나 환자 내지 의심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본안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심문기일 등을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해 출석하는 영상재판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본안사건의 재판장은 이를 불허했다.
한 부장판사는 "영상재판과 관련해 의미가 큰 결정으로, 특히 영상재판의 신청이 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영상재판 활성화에 초석이 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