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실시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 감사 결과 건축비 가산비를 인정한 조치가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면 감사원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감사결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 씨 등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727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A 씨 등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구 일대에 아파트를 각각 분양받아 입주했다. 감사원은 2020년 2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 심의가 이뤄진 65개 주택지구를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금액 심사 실태 등을 점검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감사보고서에서는 A 씨 등이 입주한 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의 구조형식이 무량판구조임을 전제로 건축비 가산비 5%를 인정한 조치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A 씨 등은 2021년 해당 감사결과를 기초로 각 아파트 시행사 3곳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과정에서 A 씨 등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의과정에서 작성된 자료 등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으나 감사원으로부터 거부당하자, 감사원을 상대로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에 규정된 비공개 정보에 해당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A 씨 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감사원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감사결과가 발표되기까지 그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보다 월등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공개는 극히 제한될 필요가 있지만, 감사결과가 발표된 후에는 해당 정보들의 공개들로 감사 업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이는 감사결과가 발표된 후 감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들이 공개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감사보고서에는 A 씨 등이 입주한 아파트의 구조형식이 무량판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비 가산비를 인정한 것이 부적정한 조치임을 적시하고 있고, 감사원은 이를 이유로 주의 및 통보 조치를 했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 볼 때 A 씨 등은 자신들이 입주한 아파트와 관련된 심의결과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경위 등에 대해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아파트는 이미 분양가 등이 공개되고 분양절차를 마쳤으므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작성되거나 활용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 등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