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용산 고급아파트서 ‘중형 승합차 주차 제한’ 두고 소송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 주민투표 거쳐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서부지법 “주차 제한 근거 될 수 없다” 승합차주 가처분 인용

by 관리자 posted Aug 19,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아파트에서 '중형승합차 주차 제한'을 둘러싸고 주민들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졌다. 덩치가 큰 중형승합차 주차를 둘러싼 주민간 갈등이 이어지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투표를 거쳐 아파트관리규약을 개정해 중형승합차의 차량 등록 및 주차를 제한했는데, 중형승합차를 가진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법원은 중형승합차를 가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A 씨 등이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50285)을 일부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1월 및 12월 대표회의 의결과 올해 6월 주민투표를 거쳐 중형승합차의 차량 등록 및 주차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아파트관리규약을 개정했다. 이어 지난달부터 중형승합차의 주차등록 및 주차를 제한했다.


벤츠 스프린터 등 중형승합차를 보유하고 있던 이 아파트 주민 A 씨 등은 "건물 주차장 사용을 통제하거나 차량 등록을 제한하는 등 일체의 주차방해 행위를 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A 씨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중형승합차 주차방해를 할 경우 1회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집행관이 공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차제한 조치는) A 씨 등의 공용부분 사용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므로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며 "A 씨 등이 주거 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현저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도 인정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주차장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는 A 씨 등은 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며 "(주차제한과 관련한) 규약 및 조치는 중형승합차를 보유한 A 씨 등이 주차장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공용부분 사용권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입주자대표회의는 A 씨 등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16조 제1항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통상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제15조에서는 공용부분의 변경 사항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주차장이 건축 당시 시행되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진입 부분 2.3m, 주차 부분 2.1m의 각 높이를 기준으로 건축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아파트에는 총 12개의 주차장이 각 주차장별로 실제 높이에 차이가 있는 점, 이 규정들은 이를 초과하는 크기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승합차에 대한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형승합차는 대체로 승용차에 비해 길이, 폭, 높이의 측면에서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다른 입주자들의 주차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고, 사고나 시설물 훼손 등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B 아파트에는 중형승합차의 진입 및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이 존재한다"며 "A 씨 등이 지금까지 문제없이 주차장을 이용해 온 점, 중형승합차들도 길이나 폭, 높이가 다양해 다른 차량들의 편의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승합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주차장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A 씨 등의 공용부분 사용권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