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합 "채무 이행 위한 '위약벌' 감액 못한다" 사적자치의 원칙 따라 당사자들간 의사 최대한 존중돼야 법원 개입 넓게 인정될수록 위약벌의 기능 약화 될 수 있어 기존 판례 유지

by 관리자 posted Aug 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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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약정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달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이 유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는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됐다고 할 수 있어 판례 변경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
는 21일 골프연습장 건물을 제공한 A 씨가 연습장 시설을 설치한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48855)에서 피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와 B 씨는 2014년 5월 A 씨가 건물 9층을 제공하고 B 씨는 자신의 비용으로 골프연습장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사항 불이행 시 별도의 10억원을 의무불이행한 쪽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이후 A 씨는 공동사업계약의 변경을 요구했으나 B 씨가 이를 거절했고, A 씨는 2014년 10월 골프연습장 시설공사를 진행하던 B 씨에 대해 공사현장의 인터넷 등 통신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분쟁이 발생했다. B 씨는 시설공사를 중단했고, A 씨와 B 씨는 각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한다면서 본소와 반소로 계약상 위약금 10억원을 청구했다.


1심은 A 씨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해당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이라고 판단해 감액을 인정하지 않은 채 10억 원의 반소 청구를 인용해 B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위약벌인 10억 원의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A 씨의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만 인정해 B씨에게 일부승소 판결했다. 위약벌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10억 원 전액을 인정한 내용은 1,2심 판단이 동일했다.


상고심에서는 이 사건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대법관들은 치열한 논쟁 끝에 7대 6의 의견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위약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약벌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넓게 인정할수록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위약벌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반면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대법관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기능적으로 유사해 위약벌의 감액에 관해 손해배상액의 예정 규정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별의 경계를 완화해왔으며,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에 따라 심한 불균형과 평가모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비교법적으로도 위약벌에 대한 감액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할 수 없고 손해배상예정금은 감액할 수 있다"며 "위약벌은 손해배상예정금의 성격을 함께 갖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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