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이 B사와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나20364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총 78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도면으로 기둥 위치·크기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B사와 C사는 2016년 5월 경기도에서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에 관한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신축·완공된 오피스텔 내 점포에 관해 A씨 등은 2017년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10월과 11월에 걸쳐 분양대금을 완납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 등은 "B사와 C사는 분양자로서 건물 및 점포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기둥의 위치와 점포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고려해 보면 기둥이 시야, 동선, 공간활용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해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하기 어렵거나 임대한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차임 등을 받을 수 없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손해배상 판결
재판부는 "상당한 규모의 상가건물 내부에는 하중을 지탱하기 위한 건축적 필요에 의해 기둥이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는 하다"면서 "그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벽면이 기둥의 중심을 지나게해 점포 내부에 침범하는 면적을 최소화하고 벽으로 이웃한 점포들이 기둥에 의해 침범되는 전용면적을 서로 같거나 비슷하게 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점포 내 기둥의 위치와 형태 등을 비춰보면 거래관행상 A씨 등이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B사와 C사의 분양상담 직원이 수분양자들에게 보여준 도면에는 기둥이 존재하는 위치에 '□' 표시가 돼 있기는 하지만, 기둥을 의미하는 별도의 문구가 기재돼 있지 않고 정확한 크기나 면적이 표시돼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시만으로 A씨 등이 각 점포 내 기둥이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 크기의 기둥이 어느 위치에 설치되는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 등에게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B사와 C사가 고지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거나 그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