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의 건설사업자 등에게는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확보 의무가 구체화 된다. 내년 1월 27일부터 산업재해 방지 등을 위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과 사업주 등을 강도 높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 내용과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와 고용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40일 간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위임한 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해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각종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는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 요인 점검·개선을 위한 업무 처리절차 마련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배치 등이다.
중대산업재해를 판단하는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시행령에는 유기화합물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금속 가공유 등 총 199종의 화학적 유해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 명시됐다.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 관계의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도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2000㎡ 이상의 지하도상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 이상의 영업장, 바닥면적 2000㎡ 이상의 주유소·충전소 등이다.
정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시행령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했다"며 "법 시행 전까지 분야별 고시 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과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