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지방자치단체가 사찰로 이어지던 통행로를 주민 등이 이용하는 공로(公路)로 지정하고 30년간 관리해왔다면, 소유자라도 공로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2020다2292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월 김천시 일대 임야 5만9504㎡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땅에는 B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가 있었고, 승려와 신도, 탐방객, 주민 등이 이용하고 있다. 이 통행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다가 1985년 시멘트 포장이 이뤄졌고, 김천시가 1994년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로 인정해 30년 이상 관리해왔다. A씨는 "김천시가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며 통행로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된다'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므로 공로 부지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통행로는 아주 오래 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고, 김천시가 관련법상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이용 상황을 알면서도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야를 매수한 A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통행로를 김천시가 관리해왔다는 사정은 김천시가 도로 부지의 점유자라는 의미일 뿐 점유권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