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에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임차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공제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74050)에서 최근 "피고들은 공동으로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임대인의 아들인 B씨와 인천의 한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잔금 7600여만원을 C씨 계좌에 입금하고, C씨는 다음날 잔금을 빌라에 살던 이전 임차인에게 송금했다. 빌라를 인도받은 A씨는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그런데 A씨가 몰랐던 문제가 있었다. 잔금을 치르기 하루 전 날, 임대인의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해 빌라에 대해 법원의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과 그에 관한 기입등기가 이뤄진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임대인이 사망하자 A씨는 계약을 대리한 B씨를 상대로 "빌라에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등기된 사실을 숨겼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C씨와 공제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도 "중개행위는 잔금 지급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되고, 공인중개사 C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증금 중 3900여만원을 반환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잔금 지급전까지
권리관계 확인할 주의의무 있다”
김 판사는 "B씨가 강제경매 개시결정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B씨는 한정승인 취지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A씨에게 나머지 보증금인 39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계약에 관한 C씨의 관여는 계약 체결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 지급과 인도 등 계약상 의무이행 부분도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계약 체결부터 잔금 지급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에 변동 가능성이 있어 공인중개사로서는 잔금을 교부받을 무렵 빌라의 권리관계를 재차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대인 측과 함께 공동배상 판결
그러면서 "C씨는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않고 잔금을 지급받아 임대차계약이 완결되게 했다"며 "A씨가 잔금 지급 전 등기된 강제경매 개시결정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C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약 체결부터 잔금 지급까지 10일에 불과해 그 사이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 권리변동이 발생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도 잔금 지급 시 권리관계 확인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C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C씨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협회가 B씨와 공동으로 A씨에게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