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상가임차 10년 보장’은 개정법 시행 후 체결 계약만 적용

by 관리자 posted Dec 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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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승소 원심확정

2018년 10월 시행된 개정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도입된 '의무 임대차 기간 10년 보장' 규정은 법 시행 후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에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소송(2020다24101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7월 연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B씨에게 건물을 임대했다. B씨는 이 건물에서 참기름 등 제조업을 했다. A씨는 2년 뒤 임대료를 연 300만원으로 올려 받으면서 임대차 기간을 2019년 7월로 5년 더 연장했다. 

 

A씨는 임대차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4월 B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B씨는 2018년 10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자신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다며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A씨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을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구 상가임대차법은 의무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해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은 이 의무 임대차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했다.

 

임대차 갱신 요구한 때는 

이미 5년 경과

 개정 상가임대법 적용 안돼

 

재판에서는 B씨에게 구법과 개정법 중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개정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 뿐만 아니라 시행일 전에 체결됐지만 이후에도 적법하게 갱신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며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B씨의 2019년 4월 갱신요구에 의해 임대차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됐다"고 판단해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법 시행 후에 체결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관해 총 임대차 기간 10년이 보장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반대로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종료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10년 보장에 관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년 보장 조항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에 적용될 뿐"이라며 A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B씨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의무 임대차 기간은 5년인데, B씨가 A씨에게 임대차 갱신을 요구한 때는 이미 5년을 경과했다"며 "개정 상가임대차법은 B씨의 임대차계약에 적용되지 않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면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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