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다음날 취득세 납부했다면

by 관리자 posted Dec 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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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위반… 가산세 부과는 정당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돼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를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구체화한 시행령 조항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지방세법에 직접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시행령 내용이 모법 입법 취지 등에 부합한다면 유효하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사가 충북 청주시 흥덕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4740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청주시 일대 토지를 매수한 뒤 2015년 6월 3일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접수하고, 다음 날 관할 구청인 흥덕구청에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8억8400여만원 등을 신고·납부했다. 구청은 A사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다음날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2016년 5월 A사에 가산세 8440만원 등을 부과했다. 지방세법 제20조 등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를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재판부는 "시행령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취지에 근거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에 직접 위임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시행령 내용은 

모법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

 

이어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시행령 조항이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시행령 조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했으므로 가산세 등의 징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원고승소판결 

원심파기

 

앞서 1심은 "시행령 조항의 내용은 비록 모법이 직접 위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모법의 규율 범위 내에서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해 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해 유효하다"며 흥덕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지방세법상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며 "시행령 조항은 지방세법의 위임 없이 취득세 납부기한을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로 제한하고 가산세 납세의무를 확대 변경하는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무효"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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