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릉 테라로사 모방한 건축사 벌금형 확정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창작자의 개성이 담겨있는 건축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이를 무단으로 모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601).
건축사인 A씨는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에 위치한 카페 '테라로사' 건물을 건축서적 등에서 접하고는 이를 모방해 건물을 지은 혐의를 받았다. 테라로사 사천점은 2012년 12월 강원도 경관 우수건축물(우수상)로 선정되는 등 커피향과 자연경관, 건축물이 어우러진 카페 명소로 유명하다. A씨는 2013년 B씨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2014년 경남 사천시에 테라로사를 모방·복제한 건물을 건축했다. 이에 검찰은 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건축물이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테라로사 건축물은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으며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A씨가 시공한 건축물과 테라로사 건축물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도 "테라로사는 미적 창의성을 갖춘 저작물로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