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by 관리자 posted Apr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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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법상 원상회복을 위한 부당이득의 반환성격”… 원고패소 파기자판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이자를 쳐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상회복을 위한 부당이득의 반환 성격을 갖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소송(2019다28642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파기자판).

 

 

건축업체인 B사는 2006년 고양시 토지에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면서 A씨가 소유한 토지를 사들이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A씨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먼저 주고, 그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 총 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B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고, A씨는 2017년 12월 "사업계획승인을 지체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당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B사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A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A씨는 B사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1심은 "A씨와 B사가 맺은 계약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B사가 지급한 계약금 4000만원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것이고 계약에 따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B사는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중도금 총 1억8000만원과 중도금을 지급한 날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이자를 계산해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고심에서는 A씨가 중도금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쳐서 B사에 돌려줘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민법 제548조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민법은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수령한 돈을 받은 때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반환해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받은 날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A씨는 B사에 중도금을 받은 날부터 그해 12월 18일(계약 해제일부터 7일이 경과한 날)까지 법정이율에 따른 중도금 이자를 지급하고, 12월 19일부터는 중도금 반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파기 부분은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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