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도로 해당되지 않지만 공익상 필요 있다”
40여년간 인근 주민들 통행로로 사용된 땅에 집을 짓겠다며 토지소유자가 낸 건축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2017두7432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4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2016년 이 땅에 2층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동대문구청에 건축신고를 했다. 하지만 동대문구청은 "해당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이므로 신축이 불가능하다"며 반려했다.
A씨는 "해당 토지는 너비가 4m이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로 지정한 적도 없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반려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1,2심은 "토지 너비가 4m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을 포함하고 있어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너비 4m 이상)을 갖추지 못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토지는 1975년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돼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긴 하지만 폭이 4m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 후 동대문구청은 항소하며 'A씨가 주택을 건축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주택 건축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2심은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토지에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고, 이러한 공익적 요청이 A씨의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