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독) 개인회생 따른 주채무자의 시효중단… 연대보증인에도 효력

by 관리자 posted Sep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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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연대보증인 B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청구소송(2019다2355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삼성카드는 2003~2004년 C씨에게 6000여만원을 대출했다. C씨의 누나인 B씨는 동생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이후 A사는 2015년 C씨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 받았다. C씨와 B씨가 A사에 갚을 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5000여만원이었다.

 

한편 C씨는 2008년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C씨는 또 A사의 채권을 포함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이후 A사는 C씨의 연대보증인인 B씨에게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주채무자인 C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2008년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변제계획인가결정 있더라도

권리 변경은 없어

 

재판부는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는다"며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C씨는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나기 전 2008년 개인회생신청을 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현재도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C씨의 채무는 2008년 소멸시효가 중단됐고 현재도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는 연대보증인인 B씨에게도 효력이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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