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목욕탕 빠진 손님 보고 2분내 119신고했으면 호텔 면책

by 관리자 posted Aug 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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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이 운영하는 휘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마치고 목욕을 하다 사망한 회원의 유족이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아들 B씨가 C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가단520840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C호텔이 운영하는 휘트니스 클럽의 회원이던 A씨는 지난해 9월 클럽에서 아침 운동을 마치고 스파(목욕탕)에서 목욕을 했는데 열탕에 빠진 채 다른 회원에 의해 발견됐다. 

 

B씨는 "클럽에 근무하던 직원이 즉시 아버지를 탕에서 꺼내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19 신고도 지체하는 등 과실이 있다"며 "3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권 판사는 "휘트니스 클럽 직원은 다른 이용객으로부터 탕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말을 듣고 스파 안으로 들어가 확인한 뒤 곧바로 프런트로 가서 119에 신고해달라고 했다"며 "그는 선임자에게 와달라고 연락한 후 다시 스파로 들어가 선임자, 이용객들과 함께 A씨를 탕에서 꺼냈으며, 선임자가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했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이 A씨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 119 신고가 이뤄지기까지 1~2분 정도가 걸린 것 뿐이어서 사고 당시 직원이 A씨에 대한 구호조치나 119 신고를 지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호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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