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역사에 들어선 쇼핑몰이나 영화관 등 멀티플렉스 시설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철도사업법이 정한 교통유발금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왕십리 민자역사를 운영하고 있는 비트플렉스가 서울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누57799)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비트플렉스는 국유재산인 서울 성동구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18층에 이르는 왕십리 민자역사를 건설하고 그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30년간 점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비트플렉스는 역무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이마트, CGV, 식당, 피트니스 센터 등을 유치해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 그런데 성동구청이 비트플렉스에 교통유발부담금 5억6000여만원을 부과했고, 비트플렉스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민자역사 내에 들어선 대형할인마트, 멀티플렉스극장, 피트니스센터 등 영업시설들이 '철도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 시설의 한 부분인 편의시설로 인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된다.
재판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시설' 중 편의시설로서 시설물 목적에 사용되고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으면 부담금이 면제된다"면서 "여기서 '편의시설'이란 목적과 기능이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시설의 본래적인 용도 및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규모 역시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트플렉스가 설치·운영 또는 임대를 준 이마트, CGV 등 대형 상업시설은 그 면적이 역무시설의 9배에 달하고, 운영시간이나 방식 또한 철도 운행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대형 상업시설 이용객 또한 물품구매 또는 영화관람, 운동 등을 주 목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을 뿐 철도이용에 부수해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트플렉스는 공익사업자 지위에서 왕십리민자역사를 건설해 국가 공익적 역할을 대신 수행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공익사업자 지위에서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고, 국유재산인 역사부지에 대해 소유·사용할 권리를 얻었다"며 "5개 환승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면 비트플렉스는 공익적 역할의 수행 대가를 충분히 얻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