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특허2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제이케이종합건설과 합동주택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7나1209)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현대산업개발에 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인 합동주택종합건설은 대구 강변과 동촌에 아파트를 시공하기로 하고 제이케이종합건설에 신축공사를 도급했다. 그런데 합동주택은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부터 자신들이 분양할 아파트에 '강변아이파크', '동촌아이파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에 '아이파크(I.PARK)'의 서비스표 특허권자인 현대산업개발은 "강변과 동촌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등에 있는 아이파크 표장을 폐기하고 7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이케이는 아이파크 표장을 사용해 아파트 건축업 등 아이파크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 아파트 분양업을 영위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합동주택과 공모하거나 적어도 방조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촌 아이파크의 총 분양대금이 234억원에 이르고, 동촌아이파크 분양에서 아이파크 표장이 기여한 부분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이케이와 합동주택이 공동해 현대산업개발이 청구한 7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대산업개발 측의 아이파크 표장 폐지 청구에 대해서는 "합동주택이 2015년경 두 아이파크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줘 두 회사가 현재 아이파크 외벽 등 건축물 등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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