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아파트 발코니 난간 하자로 이삿짐센터 직원 추락사 했다면

by 관리자 posted Feb 15,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아파트 발코니 중 창문까지는 입주자의 전유부분에 해당하지만, 발코니 난간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때문에 난간 하자로 사람이 다치면 공동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2015년 1월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이삿짐센터를 통해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3층으로 이사를 했다. 이 아파트는 C씨의 소유로 A씨가 임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사 당일 B씨와 함께 이삿짐을 옮기고 마무리 정리를 하던 B씨의 부인이 이 아파트 발코니 난간을 잡고 창문을 닫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의 부인은 급히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한달 뒤 사망했다. 사고 당시 발코니 난간은 녹이 슬고 낡아 발코니에서 거의 떨어지기 직전 상태였다. B씨는 자녀 2명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소유주인 C씨, 임차인인 A씨 등은 연대해 (나에게) 6800여만원을, 아들들에게는 각 37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B씨와 자녀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2030355)에서 "A씨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해 이씨에게 3674만여원, 그의 자녀에게는 1인당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C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입주민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전유부분으로, 이를 제외한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은 전유부분으로, 주요구조부인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은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발코니 창은 전유부분에, 외벽에 부착된 발코니 난간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아파트 발코니 중 발코니 창까지의 내부는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인 전유부분에 해당하지만, 난간은 아파트 외벽의 일부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시 난간의 상태에 비춰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유지·보수를 게을리해 난간의 점유자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서도 "사고 당일 아파트에 입주했더라도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난간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일정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공용점유자"라며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B씨의 부인도 난간의 고정·지지 강도를 확인하는 등 추락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 작업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 등을 인정해 입주자대표회의와 A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A씨가 입주한 아파트의 주인인 C씨에 대해서는 공동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씨는 이 세대의 구분소유자이자 간접점유자에 불과하고 이곳에 거주하거나 이를 직접 점유·사용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난간은 공용부분에 속하는 시설로 사고 당시 C씨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C씨가 난간의 공동점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만 인정했다.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816


Articles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