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이 제출한 감정결과가 법관이 현장검증에 나가 확인한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면, 법관이 감정결과를 배척하더라도 채증법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3년 6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발코니 천장부분에 페인트칠이 뜨는 '천장들뜸현상'이 일어나자 위층에 거주하는 B씨를 찾아가 "그 집 발코니나 창틀에서 물이 샌다"고 항의하며 다퉜다. A씨는 "B씨 가족이 발코니에 화초를 키우면서 물을 주고, 발코니 바닥에 미세한 균열이 있어 물이 새 천장들뜸이 발생했다"며 누수흔적 도색비용과 발코니바닥 누수방지공사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철장들뜸현상은 A씨 아파트 자체의 문제"라며 맞섰다. 누수를 확인하기 위해 2014년 12월에 1차 감정, 2016년 4월에 법원의 현장검증, 2016년 5월에 2차감정이 진행됐다. 감정인은 1차 감정에서는 '피고들 측 생활영역과 천장들뜸현상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으나 A씨는 "누수 테스트는 하절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2차 감정에서 감정인은 '피고 측의 생활습관 등으로 천장들뜸현상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A씨가 위층 주민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376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결과가 법관의 현장검증 절차에서 확인된 명백한 사실이나 현장에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오고간 객관적인 확인사항을 외면한 채 이와 동떨어진 감정인 나름대로의 다른 사실을 전제로 추론해 감정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으므로 법관은 이를 배척할 수 있다"며 "현장검증시 법관이 손바닥으로 촉각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시간30분 동안 이뤄진 담수테스트 전후에 해당 부분의 젖음과 습도 등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는데도 감정결과에는 테스트 이후 천장이 젖어있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배척 이유를 밝혔다.
이어 "비가 많이 온 후 A씨가 느꼈다는 발코니 천장의 '착잡함'에 대해 검증에 참여한 이해관계인들이 '창틀과 천장의 접합부에 실리콘 방수재가 없어서 비에 젖은 외벽의 습도가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논의를 했는데도 감정서에는 이에 대한 합리적이 설명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다시 48시간 동안 담수테스트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감정인도 이를 지지하지만 이는 비합리적"이라며 "정상적인 설계와 시공의 아파트라도 48시간 동안 배수구를 막고 집에 물을 채워둔다면 아랫집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