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20322 공무상표시무효 (카) 파기환송
◇가처분 채무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자신의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다른 사람과의 공동명의로 변경시킨 것만으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15도20322 공무상표시무효 (카) 파기환송
◇가처분 채무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자신의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다른 사람과의 공동명의로 변경시킨 것만으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