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공사 입찰담합 들러리 업체 받은 설계보상비 토해내야

by 관리자 posted Feb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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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가합 553575 호 손해배상]


입찰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입찰 담합행위의 고의가 인정되면 그에 따른 설계보상비를 토해내야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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