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가합 553575 호 손해배상] 입찰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입찰 담합행위의 고의가 인정되면 그에 따른 설계보상비를 토해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