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아파트 분양대금 5년 지나면 반환청구원 소멸

by 관리자 posted Feb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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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5 나 2001084 호 부당이득금반환 ]


과다하게 지급한 아파트 분양대금은 민사채권 소멸채권 10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사채권 소멸기간 5년에 적용되므로

5년이 지나면 반환청구채권이 소멸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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