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Cafe' 명칭도 공인중계사 자격 있어야 가능하다

by 관리자 posted Sep 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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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도 12437 호 공인중계사법 위반 ]

 

공인중계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Cafe'라는 상호의 명함을 사용한다면

공인중계사법 위반이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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