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 이메일등로 합의땐 계약 체결로 봐야...

by 관리자 posted Sep 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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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가단 5285750 호 계약대금청구]

 

계약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메일 들으로 최종 계약내용에 합의를 하였다면 꼭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 의사에 합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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