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을고등법원 2015 두 38117 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유권이전 가등기만 하고 20년 넘게 본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 본등기를 하였다면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에 대한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면 부도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
[서을고등법원 2015 두 38117 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유권이전 가등기만 하고 20년 넘게 본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 본등기를 하였다면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에 대한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면 부도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