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및 보상] 토지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면 행정 재산 아냐

by 관리자 posted Jul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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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가합 549906호 부당이득금 반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서 규정하는

도로, 수도 등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지조성사업자에게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귀속되는데 공부상 지목이 도로, 수로라고 하더라도

실제 논이나 받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무상귀속되지 않는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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